동천안희망직업전문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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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통합프로그램(한국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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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참여 안내

국내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(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)을 이수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 ·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, 체류허가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입니다.

2.참여대상자
동포, 유학생, 외국인근로자, 결혼이민자, 난민,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국민
3.혜택
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
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(F-2)자격 변경 시 가점 부여
일반 영주자격(F-5) 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
특정활동(E-7) 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
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자격(F-2) 변경 시 한국어시험 점수 제출 면제
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영주자격(F-5-1) 취득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
일반귀화대상자 동포의 영주자격(F-5) 취득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
모든 과정 종료 후, 종합평가에 합격할 경우 ‘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(KINAT) 합격증’ 발급
4.지정현황
동포교육지원단은 2012년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립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, 현재는 일반형 운영기관으로 재지정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
· 2012.07.16.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립형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

· 2013.12.23.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형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 (現)

5.교육 내용
교육과정

· 한국어와 한국문화 : 면제 ~ 최대 415시간

· 한국사회이해과정 : 50시간 공통

 

구분/단계

0단계

1단계

2단계

3단계

4단계

5단계

과정

한국어 기초

한국어와 한국문화

 

한국어초급1

한국어초급2

한국어중급1

한국어중급2

이수시간

15시간

100시간

100시간

100시간

100시간

50시간

사전평가 점수

구술 3점 미만(자필점수무관)

3점~20점

21점~40점

41점~60점

61점~80점

81점~100점

 

※사전평가 응시 후, 단계별로 배정됨 (단, 0단계부터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평가 면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