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참여 안내
국내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 (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이해)을 이수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 ·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적취득, 체류허가 등에 있어서 편의를 주는 제도입니다.
· 2012.07.16.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립형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
· 2013.12.23.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형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 (現)
· 한국어와 한국문화 : 면제 ~ 최대 415시간
· 한국사회이해과정 : 50시간 공통
구분/단계 |
0단계 |
1단계 |
2단계 |
3단계 |
4단계 |
5단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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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|
한국어 기초 |
한국어와 한국문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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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초급1 |
한국어초급2 |
한국어중급1 |
한국어중급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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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시간 |
15시간 |
100시간 |
100시간 |
100시간 |
100시간 |
50시간 |
사전평가 점수 |
구술 3점 미만(자필점수무관) |
3점~20점 |
21점~40점 |
41점~60점 |
61점~80점 |
81점~100점 |
※사전평가 응시 후, 단계별로 배정됨 (단, 0단계부터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평가 면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