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과정평가형자격이란?
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·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·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· 훈련비 전액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· 훈련과정 수강 중 취·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·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·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·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가능)
대상 |
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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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/대학생 |
출석일수×10천원 월20만원 한도 |
고등학교 3학년 |
출석일수×5천원 월10만원 한도 |
취업성공패키지(6개월) |
출석일수×15천원 월30만원 한도 |
·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