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천안희망직업전문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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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평가형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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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과정평가형자격이란?

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·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·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2.지원대상
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
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대학(교)의 최종학년 재학생으로서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예정인 취업희망자
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,000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
※다만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, 택배기사, 퀵서비스기사(전속)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
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1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※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
3.지원내용
훈련비 지원

· 훈련비 전액(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계좌한도를 초과하여 지원)

· 훈련과정 수강 중 취·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  (다만, 훈련장려금은 취·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)

·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좌한도가 전액 소멸되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
  (계좌 잔액 소멸일로부터 180일 이상 취·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 재발급 신청가능)

훈련장려금 지원

대상

세부내용

일반/대학생

출석일수×10천원 월20만원 한도

고등학교 3학년

출석일수×5천원 월10만원 한도

취업성공패키지(6개월)

출석일수×15천원 월30만원 한도

·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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